우리 협회는
정관 제 2절(이사회) 제 28조(이사회 의결사항) 및
제 3절(전문위원회) 제33조(전문위워회)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8일 제 16차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전문위위회가 구성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사업추진에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유력 인사들의 참여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사업의 지향점을 도출, 발전시켜 우리 협회 목적사업의완성도를 높이는데 있음.
2. 위원회 구분
- 상임위원회 : 협회의 본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활동
- 특별위원회 :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체로서의 TFT성격
3. 위촉기간 : 2007년 9월 19일~2010년 2월 28일
4. 비고 : 위촉장 및 수락서는 10월초 별도 발송 예정.
*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정관 제 2절(이사회) 제 28조(이사회 의결사항) 및
제 3절(전문위원회) 제33조(전문위워회)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8일 제 16차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전문위위회가 구성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사업추진에 있어 현장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유력 인사들의 참여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사업의 지향점을 도출, 발전시켜 우리 협회 목적사업의완성도를 높이는데 있음.
2. 위원회 구분
- 상임위원회 : 협회의 본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활동
- 특별위원회 :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체로서의 TFT성격
3. 위촉기간 : 2007년 9월 19일~2010년 2월 28일
4. 비고 : 위촉장 및 수락서는 10월초 별도 발송 예정.
*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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