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 도로교통법
나. 개정사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제2조제23호)
다. 시 행 일: 2023. 10. 24.(화)
라. 기 타: 사회복지관 적용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확인 후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