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전부개정 2016.1.27.)
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법률 |
내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
다. 당부사항
-‘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