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로 인하여 회계결재라인에 있는 결재권자가 부재중일경우
업무 대행자가 결재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내부결재란의 대결은 어떤가요??
예) 총무팀장 휴가(회계라인 결재) ---> 업무 대행자 : 복지팀장
복지부장 휴가(회계라인 결재) ---> 업무 대행자 : 총괄부장
그렇다면 회계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어찌하는지?
이번주만 지나면 좀 선선해진다니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고요 답변 부탁 드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