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관협 제2019-467호(2019. 06. 20.)와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유예기간 연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노무사, 세무사 등으로 개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예기간(2021. 06. 30.)까지 운영하기로 한바, 개정 협의 시 회원기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조사를 실시하오니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사내용: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 관련 의견조사
나. 제출기한: 2019. 07. 19(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양식(붙임문서) 작성 후,‘00복지관 의견조사제출’로 저장하여 이메일(webkaswc@hanmail.net) 제출
라. 기타
- 조사 양식 및 자료는 붙임문서 참조
- 붙임문서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마. 문의: 박윤민 대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