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3(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배포자료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영상(총 2회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프레젠테이션
○ 기타: 배포된 자료는 변형 없이 원본으로만 사용 가능
○ 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붙임 1. 교육영상 2부.
2. 교육 프레젠테이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