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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이 에어컨을 구매하여 복지관에 후원했고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후원품 입고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고 견적서를 확인하니 총 결제금액에 설치비용과 같은 인건비, 부자재비용(배관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후원품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업이 결제한 전체 금액을 인정

 - 설치비용은 제외한 후 에어컨, 부자재비용(배관) 금액만 인정

 - 물품(에어컨) 금액만 인정

  • 협회 2021.03.16 17:53
    협회 운영질의 게시판 2,324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A%B8%B0%EB%B6%80%EA%B8%8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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