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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에서 만5년을 근무하였는데 만5년 모두 직위는 생활재활교사 였으나

경력증명서 및 전력조회회보서 내용에는 행정지원팀, 직책 사무원 행정지원업무 이렇게 적혀있고, 

실제 사무원업무(행정업무)를 하였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위분류예시에 생활지도원 - 사무원도 포함되어있구요. 

생활시설 특성상 직위가 생활지도원이라 급여 및 직위가

생확지도원이었을 뿐 업무는 행정 및 사무원 업무, 직책 사무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복지관은 이용시설이라 사무원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고, 이때문에 이직시 

승진에 필요한 최소소요연한 "해당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과 "동일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6호봉인데 4급으로 채용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8:38

    채용시에는 최소소요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2018.3.5) 참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으로는 채용하실때 3급(또는 그이상)으로 채용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4급으로 채용하셨다면 최소승진연한을 적용하셔야합니다.
    (규정의 부당함은 논외로합니다. 이부분은 관협회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https://kaswc.or.kr/welfareworld/311621)

     

    ■공문내용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최소소요연한은 채용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추어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A게시판 바로 아래에 유권해석 탭에 자료가 있습니다. https://kaswc.or.kr/faq/205194 

  • 협회 2023.11.17 09:42
    승진최소소요연한은 승진에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채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되므로 경력 인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바,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유권해석 9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faq/20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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