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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내 산하시설에, 법인인사발령으로 이동할 경우 

예) A시설에서 15년 4개월 근무 , B시설에서 3년 6개월근무 후 C시설로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받음. 

 

연속근로 개념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입사자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의 연가가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4.01.16 15:2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15일
    ◦ 답변내용
    근로계약이 법인대표와 체결되어있을 경우에는 근무지이동으로 적용되어 기존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이 시설장과 체결되어있을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사 및 신규입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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