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 산정에서 영양사 유사경력 인정 관련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영양사의 경력도 호봉으로 80%인정을 하는가요??
그리고
시설관리 안내 경력 인정 부분에서 P.261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내용은 실제 호봉 산정에서는 합산경력이 적용이 되는 20.1.1.자부터의 경력만 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20.1.1.이전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해석일까요??
또한,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조항은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주신 경우는 20. 1. 1. 이전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획정하되, 20. 1. 1.부터의 급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6쪽 참조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03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qna/248806?pag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