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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⑥항에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년1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 기관에서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년1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 기관에서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