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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지침으로 10만원내외 실습비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습비가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은 실습비는 실습진행에만 사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2.21 16:18
    실습은 사회복지관 사업 중,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의 사업수입으로 편성되며 사업 목적에 맞게 실습진행비로만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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