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저희 복지관에 주2회 근무(1일3H)로 주당 근로시간이 6H인 영양사가 있는데,
해당 직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등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Q&A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나요?
저희 복지관에 주2회 근무(1일3H)로 주당 근로시간이 6H인 영양사가 있는데,
해당 직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등
법정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