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에 법인의 직원도 포함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운영위원회이 참여하여 시설 운영의 전반 사항을 알고자 할때, 법인 직원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해되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관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1년 5월 26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은 특수관계가 명확한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 하에 법인의 직원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