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계약직 _ 영양사(복지관 인력외 사업비로 지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
2. 계약직 - 조리사(복지관 인력외 운영비로 지출)의 보수교육
3. 정규직 - 관리직(회계)_ 직원의 직무역량(회계 등) 교육비
위의 영역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운영보조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운영보조금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기관내 처리 방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