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를 요청받은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미실시 기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다. 이수기간: 2020. 1. 1. ~ 2021. 2. 28.(교육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