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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562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


특히, 이번 달(8.10)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 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되었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아동 3명 - 1억 4천만 원, 아동 4명 - 1억 6천만 원(수도권 기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난”의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➋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다.

*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18세 이상 보호종료, 연장가능)
- ‘19년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 2,412명, 가정위탁 994명 차지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➌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개정 전)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 가능 ⇒ (개정 후) 최대 3억 원 계약 가능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 지원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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