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근무 경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기관은 양천구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설치된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이며, 경력증명서를 통해 장애인권교육 진행 등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해당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