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통상임금 지급 시기에 명절(설, 추석)이 도래하였고,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여 대체인력이 명절에 현원으로 출근하고 있을 때

 

출산휴가자(직원)과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이라 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휴가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운영질의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출산 휴가자와 대체인력 모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1.03.29 16:47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이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자는 명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체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이라면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명절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5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06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5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1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97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67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2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2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7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679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3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39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2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0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5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6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79
2868 조리사 경력인정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11.07 140
2867 직원채용관련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11.02 257
286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