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에 홈텍스 기부금 신고를 하였지만 5월달이 되니 기부금영수증을 서류로 받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1항에 의거하여 기부금 신고를 하였어도 영수증 발급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에 홈텍스 기부금 신고를 하였지만 5월달이 되니 기부금영수증을 서류로 받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1항에 의거하여 기부금 신고를 하였어도 영수증 발급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