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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제 41조 5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한다.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홍보지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이 어려운 상태라

이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리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별 문자 통보 등 역시 가능한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 협회 2020.08.20 04: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의거하여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서는 후원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후원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통보도 진행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보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기관 내부적으로 논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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