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관이 해당함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주요내용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및 책임자를 처벌함
-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발생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 및 책임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상자와 질병자 발생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기 타
- 기관 해당사항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유의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