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을 통해서 재능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홈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홈서비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상품권을 통해 대상자분이 서비스(가사도우미 파견, 정리수납)를 지원받는 경우 그 상품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요?
Q&A
앞에 글을 통해서 재능기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홈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고, 홈서비스 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상품권을 통해 대상자분이 서비스(가사도우미 파견, 정리수납)를 지원받는 경우 그 상품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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