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