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평생교육 등 연간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협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강사협약서는 어느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복지관에서 외부 강사님들이 강의 및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는 평생교육 등 연간 활동하시는 강사님들만 작성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 프로그램의 경우도 협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강사협약서는 어느 기준으로 작성이 필요한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11월 1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반복성, 정기성을 가진 프로그램의 강사인 경우 강사계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로 일회성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 지급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로 유선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