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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용자을 선정하여 매달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새로운 이용자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용자분이 신용불량자에 계좌가 다 막혀있고, 가족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려운 이용자분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수증을 받아도 될까요?

  • 협회 2021.01.26 17:57
    질의게시판 1,713번(결연후원금의 현금 지급 가능 여부(2016.10.26.)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현금 외에는 지급 방법이 없으므로 관리감독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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