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늘 정확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 2021년 3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 사회복지사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최종합격자로 2021년 2월 1일 기준 발령을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1. 1. 31.자로 사직원을 수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발생과 관련하여 연속근로로 인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로 보고 2020.4.1 ~ 2021.1.31. 기준 연차 사용
2021.2.1. 입사에 따른 연차 발생 및 사용으로 봐야 하는 지 궁긍합니다.
◦ 질의일시: 2021년 2월 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한 사안에 대한 판단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최초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신분인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0.04.13.~2021.03.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정규직 채용 공고에 별도로 응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2021.03.30.까지 근무한 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귀 기관에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직종에 우연히 “정규직 채용 공고”를 접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에 별도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정규직 근로자 선발(채용) 과정에 응시한 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본인이 동일한 기관이긴 하지만 다른 정규직 직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응시하여 면접과정까지 마친 후에 최종 합격하였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2021.01.31.자를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스스로 사직한 후에 2021.02.01.자로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하는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를 모두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2021.01.31.자에 사직서도 수리된 점 확인).
2. 본 사안에 대한 판단
위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 기관의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를 보고, 이후에 별도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최종 합격한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후 2021.02.01.자에 다시 동일한 기관에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2021.02.01.자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2021.02.01.자에 바로 정규직으로 재입사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바, 근로관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2021.02.01.자에 “자발적 퇴사”로 퇴직처리한 후에(4대보험 상실처리)
2) 2021.02.01.자에 바로 정규직으로 입사신고(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3) 2020.04.13.~2021.03.30.까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은 퇴직적립금이 있다면 향후 지자체에 1년 이내 퇴사자이므로 “퇴직(연)금 예산” 반납
4) 연차휴가는
2020.04.13~2020.1.31.까지 1년 미만 동안 총9일 발생
2021.02.01.~ : 최초 입사일을 2021.02.01.로 봐서 이후 연차휴가 산출을 새롭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