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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1992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건물로 현재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작년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올해 엘리베이터는 건물내부에 설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곳이 개입이 되었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니 반드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여 당초 설계대로 1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한다면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였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사업비를 이월 또는 반납할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시공한다면 건물내부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겠다고

 

하였고, 일반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건물내부에 장애인편의시설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않는경우에 엘리베이터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가장 궁금한점은 

 

1. 지역사회복지관에도 반드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건물준공당시에 문제가 없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현재 새로 마련된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부착물등은 당연히 수긍이 가능합니다만 계단등의 큰 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답변을 요청하오니 검토후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22.04.26 17:25
    사회복지관은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노유자 시설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또는 1곳)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A1.편의시설의 적절성)에서도 반영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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