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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는 인권교육 강사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에 인권교육 외부강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 집합교육 시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
[202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평가 지침]
집합교육 시 이용자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하며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