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보건복지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1.12.21. 공포, ‘22.6.22.시행) 후속조치
나.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