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의 시건 및 순찰.경비 업무를 당직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 전.후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규정에서 정한 금액(업무의 연장이 아닌 단순 경비 업무로 실비적 금액)을 당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당직을 서고, 전 직원 동일한 단가로 적용해서 지급하며,
세출계정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직비를 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부담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