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로부터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조사」를 요청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조사
나. 조사배경
- 도로교통법 개정(2020.12.22.)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차종, 인승, 신고여부) 조사 실시함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해당 차량과 관련한 차량 정보 및 장치 등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협회에 요청함
다. 조사기한: 2021. 6. 7.(월) 16:00까지
라. 조사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차대번호 및 차량장치 설치여부
마. 조사방법: 붙임1에서 기관명, 기관차량 확인하여 작성 후 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 제출
바.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