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체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추어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권해석
제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승진 최소소요연한의 채용 시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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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예정자의 직책 부여에 있어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사례) A종합사회복지관 20년차 선임사회복지사가 B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였을 때, 부장으로 채용 불가하며 과장 직책부여만 가능하다는 해석 |
답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체용을 위한 경력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용예정자의 직책부여는 채용조건과 경력에 따라 시설의 정원체계에 맞추어 채용권자의 권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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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8. 3. 5.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9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