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전출을 목적으로 지정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후원자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전출하는 후원금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에서는 후원금 중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을 잡았고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럴경우 시설에서도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정으로 수입을 잡는데
이 경우 상대계정을 지정후원금으로 잡는 것이 맞는 건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잡는 것이 맞는 건가요?
요약하면 법인에서 시설전출로 지정후원을 받았는데
운영하는 시설로 전출할 경우
시설에서는 이 후원금을 지정후원금으로 상대계정을 잡아야 하는지
비지정후원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관 업무처리요령안내 p208~212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