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지역사회 복지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自기관의 자판기를 운영해 보라고 합니다.
다만 계약을 위해서는 우리복지관 사업자 등록증 사업종목에 자판기사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지,
이런경우 사업자 변경은 어떤방식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이와 유사한 복지관이 있거나 다른 선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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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1287 | 시간외근로수당 지출 항목 [1] | 총무팀 | 2014.01.13 | 1047 |
1286 | 급여 관련 [1] | 질문자 | 2014.01.13 | 908 |
1285 | 해가 지난 사업비 지출? [1] | 총무과 | 2014.01.08 | 893 |
1284 | 육아휴직 장려금 처리계정 [1] | 궁금이 | 2014.01.05 | 938 |
1283 | 가족수당지급대상자? [1] | 운영지원 | 2014.01.03 | 1141 |
1282 | 1월중 입사자의 명절휴가비? [1] | 운영지원 | 2014.01.01 | 1639 |
1281 | 현물후원/협찬 문의 드립니다. [1] | 임한진 | 2013.12.29 | 1540 |
1280 |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와 관련된 질의 [1] | 질문자 | 2013.12.24 | 1120 |
1279 | 정년이 초과된 직원의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1] | 궁금합니다 | 2013.12.20 | 1707 |
1278 | 위수탁기간에대한 질문 [1] | 궁금합니다 | 2013.12.18 | 728 |
1277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총무팀 | 2013.12.18 | 810 |
1276 | 문의드립니다. [1] | 안진오 | 2013.12.15 | 575 |
1275 | 전세권 설정에 따른 기타단체 등록 가능 여부 [1] | 이재청 | 2013.12.12 | 994 |
1274 |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관리 서식관련 문의 [1] | 정관진 | 2013.12.05 | 800 |
1273 | 법인전입금 후원금 관련 [1] | 한별 | 2013.12.04 | 2214 |
1272 | 올바른사회복지행정이란무엇인가요 [1] | 엄태정 | 2013.12.04 | 923 |
1271 | 시설장정년에 관하여 [1] | 알고싶어요 | 2013.11.27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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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2014년 종사자 봉급 인상율 [1] | 궁금이 | 2013.11.19 | 816 |
» | 사회복지관의 수익사업 여부 [1] | 궁금이 | 2013.11.07 | 1512 |
계속적인 수익사업으로써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복지관 회계에 잡수입으로 처리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자판기 운영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