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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16 댓글 1
타 기관에서도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암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13년도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과부장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맞추어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2014년도는 과부장까지 기준에 맞추어 주고자 하니 인상분이 제일 걸립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2.8% 인상 되었었는데 2014년의 인상분은 결정이 되었는지,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언제쯤 결정이 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13.11.19 11:2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바, 12월 정기국회에서 2014년 공무원보수가 확정된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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