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에서도 201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암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2013년도 사회복지관 직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과부장을 제외한 일반직원들에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맞추어 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2014년도는 과부장까지 기준에 맞추어 주고자 하니 인상분이 제일 걸립니다.
2013년은 2012년 대비 2.8% 인상 되었었는데 2014년의 인상분은 결정이 되었는지,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언제쯤 결정이 되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