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여직원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3개월 이어서 육아휴직6개월을 할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산휴가기간 기관에서 보존해주는 부문만 퇴직금을 적립해줬으며
육아휴직기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립해주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직원의 임신이 많아서 출산자의 연차휴가도 그 해 발생한 연차를 다 지급해야될까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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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도 전년도 임금에 준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2. 당해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연가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