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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여직원중에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3개월 이어서 육아휴직6개월을 할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출산휴가기간 기관에서 보존해주는 부문만 퇴직금을 적립해줬으며

육아휴직기간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립해주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직원의 임신이 많아서 출산자의 연차휴가도 그 해 발생한 연차를 다 지급해야될까요?
  • 이훈 2013.11.06 09:06
    1.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기간에도 전년도 임금에 준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2. 당해 발생한 휴가는 당연히 연가보상해야 합니다.
  • 협회 2013.11.06 09:06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퇴직시 적립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매월 적립하거나 복직 후 일시 적립하는 방안 중 기관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2.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귀시 기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차 발생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
    산전후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됨(근로기준법 제60조⑥항)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부여
    (ex.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개근한 경우 발생할 연차휴가가 16일인 경우라면, 16일×6/12개월=8일의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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