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휴가시작일을 8월 27일부터 요청하는데,
8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0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8월26일까지의 근무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 산출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