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
직원이 법인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가기 위해 법인에서 협조 공문이 왔고 그 직원은 참여해야 합니다.
1달 동안인데.... 교육동안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시간만 빼주는 것으로 해야 하나요?
전에 시설장님들 해외 연수 다녀오신 것 때문에 지적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 저기 책을 뒤져 봤는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없고 협회 질의 내용을 찾아 보는데도 없어서요.
내부 결제만 받으면 되는가요???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