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714 댓글 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산전후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가능함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1.13 12:32

    확인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오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늘 애써주시는 한관협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건의드리기로, 내년에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올때 명절휴가비에 대한 지급기준에도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문구가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대부분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는 지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자체(00특별시)에서 "출산휴가중인 직원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시 통상임금이 아닌 명절휴가비는 지급 불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18조 1항에 통상임금 명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 특별시 지침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저하시킬 여지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시설에서 명절휴가비 세부규정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음에도, 유달리 출산휴가자(산전후휴가급여)의 명절수당에 대해서만 착실하게 통상임금만을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p420~421 "명절휴가비"에 따라, "출산휴가 중인 경우에는 지급"함을 명시, 지자체나 복지관은 묵시적으로 이를 준용하고 있음) 비록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이 아니기에, 모든 부분에서 공무원 기준을 따를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지속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재직 중인 직원임에도 출산을 이유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지침에 현저히 낮은 00특별시의 지침이 변경되어,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차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변경을 건의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2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251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6 883
1250 사회복지시설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4] 김정연 2013.08.14 1902
1249 기초생활수급자신청 [1] 이현철 2013.08.20 1965
1248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분장에 대한 건의 [2] 사회복지사 2013.08.14 1271
1247 인정경력 질의합니다. [1] 총무팀장 2013.08.13 963
1246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일 기준 [2] 정미애 2013.08.13 1034
1245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급여산정법 [1] 복지인 2013.08.07 804
1244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1] 나누미 2013.08.07 1712
1243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경력인정 2013.08.05 827
1242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문성경 2013.08.01 1959
1241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강희복 2013.07.31 973
1240 추경이후 신규사업 예산집행 문의 [2] 복지사랑 2013.07.24 1197
1239 유사경력문의합니다. [1] 사회복지사 2013.07.22 631
1238 지정후원금 사용관련입니다. [1] 나혜현 2013.07.18 1009
1237 사회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수익비 직원 인건비 가능 여부 [1] 복지관123 2013.07.18 765
1236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사회복지사 2013.07.15 980
1235 질의합니다. [1] 운영자 2013.07.03 759
1234 선임사회복지사에 대하여 [1] 총무담당자 2013.06.27 1246
1233 연수시 봉급은? [1] 총무 2013.06.26 593
1232 군 경력 문의 [1] 궁금이 2013.06.20 7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