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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7.03 09:54

질의합니다.

조회 수 759 댓글 1
문의 드릴것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있구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는 대리,팀장이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상이상 서울시회계? 이런 기준으로 사무원이

 

상위 테이블 (팀장,대리)를 지급 받으면 환수 조치나 안된다는 규정이 있나여?

 

아니면 된다는 규정은 ...정말 궁급해서 문의 합니다.

 

정확하고,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7.03 09:54
    질의내용으로 보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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