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문의입니다.
업무처리요령안내책자에보면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편적인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나와있는데, 책자 내용을 보면 나이 기준없이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협회님에 의해 2010-10-12 17:42:35 건의에서 이동 됨]
업무처리요령안내책자에보면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편적인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배우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나와있는데, 책자 내용을 보면 나이 기준없이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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