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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의 제5장 수당 제13조(수당의 지급) 2항(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2만원(배우자 3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데요,

자녀는 몇살까지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지, 소득이 있는 자녀나, 혼인한 자녀, 군복무중인 자녀들도 대상이 되는지 예외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지급대상이 아닐경우 환수조치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대리 2010.09.17 10:22
    통상적으로 만 20세까지 보고 있지 않나요?
  • 협회 2010.09.17 10:22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안내 41쪽>, <2010년도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 58쪽>의 “종사자 보수체계(안)”에 의거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세부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기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존속은 부모, 비속은 자녀를 말함

    귀하의 질의와 관련 정리하여 답변 드리면,
    자녀의 나이는 (만)20세 미만(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 예외) 이어야 하고, 소득 여부 무관하며, 혼인한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으므로 지급불가, 군복무중인 자녀는 통상 20세 이상이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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