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장애아동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교육청 지원반 2개반을 신청, 등록하여 예산에 차질없이 인건비,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올해 1개반만 신청, 등록이 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으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팀의 지정후원금으로는 몇%까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장애아동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교육청 지원반 2개반을 신청, 등록하여 예산에 차질없이 인건비,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올해 1개반만 신청, 등록이 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으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팀의 지정후원금으로는 몇%까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