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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데 궁금한 점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에 있어서.
졸업예정자의 채용일 경우에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기준에는 복지관 근무 정규직원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2. 사회복지사직종에서의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계약직)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경력직원의 채용도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계약직이라 함은 4대보험은 가입하고, 사회복지사 보수지급기준 상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급여에 있어 고정급(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자 합)

3. 졸업예정자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보수지급기준 적용이 아닌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반드시 보수지급기준은 반영하여야 하나요? 

궁금한 것이 많아 두서없이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0.09.10 13:27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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