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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따르면 군입대후 전역시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육군현역이었으니 2년이라는 경력을 인정해 주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저희 복지관에서는 2년인정해 주지 않고 1호봉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를 복지관에서 따르게 되어 있는데 자체 복지관 운영규정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자체복지관 운영규정이 먼저인지 아니면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복지관이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에 따르면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건에 대해서도 급여의 50%를 주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도 자체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러 저희 복지관 운영규정에는  복지관예산범위내에서 50%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복지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 효도휴가비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9.03 13:27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안내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舊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법적 체계로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조례의 순으로써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비록 강제법규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근거가 되며, 시설별 업무처리요령안내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위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시설의 운영규정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관업무처리요령안내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호봉책정과 급여 두 가지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호봉책정 건
    사회복지시설의 호봉책정은 시설 종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군경력 24개월 복무 시 2호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효도휴가비 건
    복지부 권고(안)을 따른다 할지라도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바(『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82, 4.사회복지시설 처우 관련 - 가.총칙 - 3.적용의 원칙), 보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따로 있을 경우 우선이 되며, 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하여 호봉책정은 모든 시설 공통적용 의무사항이므로 군경력 2호봉을 인정하여야 하며,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현재 권고(안) 수준으로써 기관 운영규정(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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