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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8.11 11:52

경력인정

조회 수 787 댓글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동일법인의 법인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회복지관으로 발령 받을 경우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자체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발령받은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계시고 업무도 외부지원사업, 사회적일자리 등을 담당하셨습니다.
  • 협회 2010.08.11 11:52
    ‘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경력 인정에 따르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80% 인정됩니다.

    3.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시설 담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별도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력 인정사항은 자격증 소지 유무, 업무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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