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30 댓글 1

곧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퇴직 후

지역 청소년 및 노인층에 대한 복지관 시설이 부족한것 같아서

복지관 개관을 생각중입니다.

아내가 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출발해야하는지 아는게

전혀 없네요.

혹시 복지관 개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6.10 09:52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메일이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게시판에 답을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965 복지관 개원시 필요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 최미진 2010.09.08 555
964 보수교육은 몇시간 받아야 하나요? [1] 이영민 2010.09.08 722
963 사회복지공제회 국회 통과 될까요??? [1] 박영진 2010.09.08 467
962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가 먼저 인지 그보다 자체운영규정이 좋지않는 복지관운영규정이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나영수 2010.09.03 1088
961 문의드립니다.^^ [1] 정휴진 2010.08.31 575
960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2010.08.30 554
959 문의드립니다. [1] 예비 2010.08.25 489
958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957 경력인정 [1] 머리아픈곰 2010.08.11 787
956 경력인정 [2] 쿠키 2010.07.28 933
955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8
95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69
953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한 문제 [1] 배태란 2010.06.20 662
952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이진 2010.06.17 1219
951 종사자보수지원기준 중에 가족수당부분이요 [1] 궁금이 2010.06.16 748
950 2005 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1] 길현종 2010.06.12 512
» 사회복지관 개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궁금 2010.06.10 430
948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사복학생 2010.06.04 402
947 아모레 퍼시픽 여성가장자립지원 선정발표~ [1] 사회복지사 2010.06.01 465
946 관장 탁구대회 [1] 사회복지사 2010.05.28 44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