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지급시
배우자가 서울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할 경우 가족수당미지급이라고 지침에 쓰여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투자기관에는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등도 포함되는건가요? 저희 직원중에 배우자가 정부출연기관인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수당지급시 기준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서울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할 경우 가족수당미지급이라고 지침에 쓰여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투자기관에는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등도 포함되는건가요? 저희 직원중에 배우자가 정부출연기관인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수당지급시 기준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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