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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47 댓글 1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
사회적기업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갈려고 합니다.


정관변경을 하여 사업단 사업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주변에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없어...
관련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할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0.05.07 17:54
    정관변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제2항에 의거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귀하의 법인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관변경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정관변경은 이사회 권한(공설법 제7호,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에 의거)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이 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시고, 회의록과 정관변경안(전과 후 비교하여 작성하며, 정관변경 내용에는 법인의 사업내용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목적사업내용 추가)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정관변경 인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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